총선 병원1 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기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다소 생소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거소투표, 선상투표 기간 및 방법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하여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머물러 있는 병원이나 요양소 및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꼭 몸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투표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경우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은 사전투표를 시행한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교도소나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나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선상투표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이나 외항선박에 승선하여 사전투표나 본인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 2024.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