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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기간 및 방법

by 수파정 2024. 3.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다소 생소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표함 사진 이미지
투표함 사진

1. 거소투표, 선상투표 기간 및 방법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하여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머물러 있는 병원이나 요양소 및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꼭 몸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투표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경우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은 사전투표를 시행한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교도소나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나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선상투표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이나 외항선박에 승선하여 사전투표나 본인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화물 선박 등이 있습니다.

저도 선상투표라는 것은 처음 들어 봤는데 우리나라 수준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올해 있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는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기간이 지났습니다.

신고 기간은 2024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사전투표가 4월 5일부터라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상당히 빠르다고 느낄 수 있으나 취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기간은 놓치신 분이 꽤나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까움이 듭니다. 정부에서 좀 더 홍보를 해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쉽게도 올해 못하신 분들은 다음 총선 때는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아두면 혹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거소투표의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청, 주민센터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이 있고, 신고서는 행정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선상투표의 경우는 승선예정 선원의 경우는 선장의 확인을 받아 주민센터에 우편을 발송하면 되고, 승선하고 있는 중에는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2. 재외투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외에도 재외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외투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또한 투표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오전 8시~오후 5시)로 내일부터 진행이 되지만 신청 기간이 이미 한참 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점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항해 중이어도, 해외에 나가 있어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보다도 국민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지만 한 표를 행사하는데 바탕이 잘 다져져 있는 모습을 보니 좋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